"미국 자회사를 어떤 형태(Entity Type)로, 어느 주(State)에 세울 것인가?"
-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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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거대한 벽이 바로 "어떤 형태(Entity Type)로, 어느 주(State)에 세울 것인가?"입니다. Section 351(현물출자 비과세) 규정은 주로 주식회사(C-Corp) 모델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데요, 한국 모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우리 회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Entity Type)
미국에는 여러 사업 형태가 있지만, 한국 기업의 자회사라면 보통 C-Corp와 LLC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① 주식회사 (C-Corporation) - "정석 중의 정석"
한국 본사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특징: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가 완전히 분리된 '남남'입니다.
출자의 이점: Section 351(현물출자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본사가 가진 기계나 특허(Property)를 미국 자회사에 넘길 때, 지분 80% 이상을 확보하면 당장 미국 IRS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이중과세(법인세 한 번, 배당 시 원천세 한 번) 문제가 있지만, 한미 조세조약으로 많이 완화됩니다.
②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연함의 끝판왕"
특징: 세법상 법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본사의 지사(Branch)처럼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출자의 이점: C-Corp보다 출자 시 비과세 요건(Section 721)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80% 룰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산 출자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주의점: LLC의 이익이 한국 본사의 이익으로 바로 합산될 수 있어, 한국 내 세무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둥지를 틀까? (State Selection)
미국은 주(State)마다 세법과 상법이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빅 3' 지역을 비교해 드립니다.
선택지 | 특징 | 추천 대상 |
델라웨어 (Delaware) | 법이 매우 기업 친화적이고 판례가 많음.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해도 법인은 여기서 세움. | 추후 나스닥 상장이나 VC 투자를 고려하는 테크 기업 |
알라바마 (Alabama) 조지아 (Georgia) | 자동차/제조업 인프라가 좋고, 주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Incentives)이 강력함. | 자동차 밧데리 협력사 및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조 기업 |
텍사스 (Texas) | 주 법인세(State Income Tax)가 없음. 인건비와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 실질적인 운영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기업 |
3. 실제 사례: "A 테크의 미국 진출기"
상황: 한국의 'A 테크'는 알라바마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기계(장부가 10억, 시세 30억)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전략 1: C-Corp 설립 (Section 351 활용)
도암 테크가 미국 자회사 지분 100%를 가집니다. (80% 이상 충족!)
기계를 출자합니다.
결과: 시세는 30억이지만, Section 351 덕분에 20억의 시세 차익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계의 Basis는 한국에서의 장부가인 10억으로 유지(Carryover)됩니다.
전략 2: 주 선택 (알라바마)
공장이 실제 알라바마에 있으므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고 알라바마에서 영업하면 두 주 모두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알라바마는 제조업 투자 시 Investment Credit과 Jobs Credit을 줍니다.
결과: 출자 시 발생한 기계 장비에 대해 주 정부로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초기 비용을 크게 아꼈습니다.
주의 사항
한국 기업이 출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채(Liability)"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기계를 가져오는데, 그 기계에 걸린 담보 대출(부채)이 기계 장부가보다 크다면, 80% 지분을 확보했더라도 그 차액만큼 미국에서 즉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