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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회사를 어떤 형태(Entity Type)로, 어느 주(State)에 세울 것인가?"

  • 3월 25일
  • 2분 분량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거대한 벽이 바로 "어떤 형태(Entity Type)로, 어느 주(State)에 세울 것인가?"입니다. Section 351(현물출자 비과세) 규정은 주로 주식회사(C-Corp) 모델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데요, 한국 모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우리 회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Entity Type)


미국에는 여러 사업 형태가 있지만, 한국 기업의 자회사라면 보통 C-CorpLLC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① 주식회사 (C-Corporation) - "정석 중의 정석"

한국 본사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 특징: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가 완전히 분리된 '남남'입니다.

  • 출자의 이점: Section 351(현물출자 비과세)이 적용됩니다. 본사가 가진 기계나 특허(Property)를 미국 자회사에 넘길 때, 지분 80% 이상을 확보하면 당장 미국 IRS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이중과세(법인세 한 번, 배당 시 원천세 한 번) 문제가 있지만, 한미 조세조약으로 많이 완화됩니다.


②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연함의 끝판왕"

  • 특징: 세법상 법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본사의 지사(Branch)처럼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 출자의 이점: C-Corp보다 출자 시 비과세 요건(Section 721)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80% 룰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산 출자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주의점: LLC의 이익이 한국 본사의 이익으로 바로 합산될 수 있어, 한국 내 세무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둥지를 틀까? (State Selection)

미국은 주(State)마다 세법과 상법이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빅 3' 지역을 비교해 드립니다.

선택지

특징

추천 대상

델라웨어 (Delaware)

법이 매우 기업 친화적이고 판례가 많음. 실제 사업은 다른 곳에서 해도 법인은 여기서 세움.

추후 나스닥 상장이나 VC 투자를 고려하는 테크 기업

알라바마 (Alabama)

조지아 (Georgia)

자동차/제조업 인프라가 좋고, 주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Incentives)이 강력함.

자동차 밧데리 협력사 및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조 기업

텍사스 (Texas)

주 법인세(State Income Tax)가 없음. 인건비와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실질적인 운영 비용 절감이 최우선인 기업


3. 실제 사례: "A 테크의 미국 진출기"

상황: 한국의 'A 테크'는 알라바마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기계(장부가 10억, 시세 30억)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전략 1: C-Corp 설립 (Section 351 활용)

  • 도암 테크가 미국 자회사 지분 100%를 가집니다. (80% 이상 충족!)

  • 기계를 출자합니다.

  • 결과: 시세는 30억이지만, Section 351 덕분에 20억의 시세 차익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계의 Basis는 한국에서의 장부가인 10억으로 유지(Carryover)됩니다.


전략 2: 주 선택 (알라바마)

  • 공장이 실제 알라바마에 있으므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고 알라바마에서 영업하면 두 주 모두에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알라바마는 제조업 투자 시 Investment CreditJobs Credit을 줍니다.

  • 결과: 출자 시 발생한 기계 장비에 대해 주 정부로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 받아 초기 비용을 크게 아꼈습니다.


주의 사항

한국 기업이 출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채(Liability)"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기계를 가져오는데, 그 기계에 걸린 담보 대출(부채)이 기계 장부가보다 크다면, 80% 지분을 확보했더라도 그 차액만큼 미국에서 즉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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