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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기름값(?) 공제 해줍니다!!

  • 4월 12일
  • 2분 분량

몇 년전 실화입니다.


"전기차도 휘발유(Gasolin)와 똑같은 공제 해줍니다."

"제 차는 전기차입니다."

"공제 가능하다니깐요!!"

"기름 안 들어간다니깐요!!"


맞습니다. 전기차는 '기름(Oil)'을 안 먹죠. 주유소 대신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수혈합니다.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는 전기차 오너들이 억울하지 않게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놨거든요. 미국 세무신고 한국 세무신고에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의 '전기료'는 세무적으로 '기름값(유류비)'과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보다 세금 혜택 면에서 훨씬 유리한 점도 많죠.


"전기차인데 기름값 공제라니, 이게 웬 떡이냐!" 라는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거에 마일리지 공제 받으셨는지 꼭 확인하십시요.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세금 더 내신 겁니다.

1. 미국 IRS: 마일리지 공제(Standard Mileage Rate)의 마법


미국 세무 보고 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표준 마일리지 방식을 보면 전기차의 위력이 드러납니다.

  • 단일 세율 적용: IRS는 매년 1마일당 일정 금액(2024년 기준 67센트)의 공제액을 발표합니다. 이 금액 안에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가 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효율성의 승리: 휘발유 차보다 유지비(전기료)가 적게 드는 전기차를 타더라도, IRS는 똑같이 67센트를 인정해 줍니다. 즉, 실제 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이 발생합니다.


2. 한국 국세청: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포괄적 인정

한국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도 전기차는 '업무용 승용차' 범주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 충전비 = 유류비: 전기차 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차량유지비' 또는 '소모품비' 항목으로 100%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의 가속화: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차량 가액이 높습니다. 이는 곧 연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규모가 크다는 뜻이며, 사업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절세 카드가 됩니다. (연간 800만 원, 전체 유지비 포함 1,500만 원 한도 내 우선 공제)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은 단순히 연료의 종류가 바뀌는 것을 넘어, 자산의 감가상각 구조와 비용 지출 패턴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증빙의 분리: 가정용 전기요금과 차량 충전 요금이 섞이면 증빙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충전 전용 카드나 멤버십을 사용하여 사업용 지출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2. 운행기록부 작성: 한국의 경우, 차량 가액이 높은 전기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때 공제 한도를 훨씬 상회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반드시 공제받는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오너 여러분, 공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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