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적자라면? 이월결손금(NOL)과 사업 경비 공제 완벽 정리!
- 3월 25일
- 2분 분량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이익만 날 수는 없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미국 세법에는 이 '사업 손실'을 미래의 절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NOL)과 Schedule C에서 뺄 수 있는 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이 적자일 때: 이월결손금(NOL) 활용법
사업에서 손실(Net Operating Loss)이 발생하면, 이 손실을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월급, 이자, 배당 등)과 합쳐서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을 다 깎고도 손실이 남는다면? 그게 바로 이월결손금(NOL)이 되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 사례로 이해하기 '나사장' 씨는 올해 식당 운영에서 $10,000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번 월급 $7,000이 있네요.올해 계산: -$10,000(사업손실) + $7,000(월급) = -$3,000결과: 올해 낼 세금은 0원이 되고, 남은 $3,000은 내년에 이익이 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절세 쿠폰(NOL)'이 됩니다.
주의할 점 (한도 규정): 무한정 손실을 다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독신은 $313,000, 부부 합산은 $626,000까지만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고, 넘치는 부분은 무조건 내년으로 넘겨야 합니다.
2. "이거 비용 처리 되나요?" - Schedule C 공제 항목
사업을 위해 쓴 돈이라고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장님 본인과 관련된 비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O)
직원 관련 비용: 직원의 월급, 보너스, 직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고용세(Payroll Tax)는 100% 공제됩니다.
업무용 유니폼: 일상복으로 입을 수 없는 특수 유니폼(치과 가운, 작업복 등)은 공제 대상입니다.
대기실 잡지 & 교육: 손님용 잡지 구독료나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한 세미나 비용도 OK!
식사비: 업무 관련 식사비는 50%만 공제됩니다. (영수증 뒷면에 누구와 무슨 일로 먹었는지 꼭 적으세요!)
공제 불가능한 항목 (X)
사장님 본인 급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준 월급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의 인출'로 봅니다.
주(State) 소득세: 사업과 관련해 냈더라도 주 소득세는 개인 항목별 공제(Schedule A) 대상이지 사업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연금 관리비: Keogh 플랜 같은 본인의 은퇴 계좌 수수료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봅니다.
3. 해외 출장과 휴가가 섞였다면? (Mixed Travel)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4주 동안 스페인에 가서 5일만 세미나를 듣고 나머지는 휴가를 즐겼다면?
항공료: 주 목적이 휴가이므로 공제 불가(0%)입니다.
세미나비: 비즈니스 목적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체류비: 실제 세미나를 들은 5일치 숙박/식비만 공제됩니다.
한마디 더!
사업 손실은 단순히 '잃은 돈'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보호해 줄 '세금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을 비용으로 넣느냐에 따라 국세청(IRS)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