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하루만 갖고 팔아도 절세가 된다? 상속 자산(Inherited Basis)
- 3월 25일
- 1분 분량
증여와 비슷해 보이지만, '상속(Inheritance)'은 세법상 훨씬 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물려받았을 때 적용되는 Step-up Basis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취득가액의 점프: Step-up Basis
상속받은 자산의 기준 가격은 돌아가신 분이 얼마에 샀느냐와 상관없이, '사망 당시의 시가(FMV)'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사례: 아버님이 30년 전에 $10,000에 사신 땅이 지금 $1,000,000이 되었습니다. 이걸 상속받으면 여러분의 취득가는 $1,000,000이 됩니다. 받자마자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0원입니다!
2. 무조건 '장기 보유(Long-term)' 인정
이게 가장 놀라운 혜택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내가 단 하루만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세법상으로는 무조건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로 간주합니다. 장기 보유는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엄청난 절세 혜택이 됩니다.
3. 날짜 선택의 묘미 (AVD)
보통은 사망일 기준 시가를 쓰지만, 상속 재산 전체의 규모가 커서 상속세를 줄여야 할 때는 사망 후 6개월 뒤의 시가(Alternative Valuation Date)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 옵션을 쓰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겠죠?
한 줄 요약
상속은 '사망 당시 시가로 가격이 리셋'되며, 언제 팔아도 '장기 보유 혜택'을 받는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