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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이가? 남이구나!

3월 31일
4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31일

 "에이, 설마 우리가 남인가요?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라는 한국식 '정(情)'은 미국 세관을 통과할 때 압수당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국 진출이라는 큰 꿈을 품고 미국의 광활한 대지에 공장을 세우려는 대표님과 실무자 여러분, 한국인의 따뜻한 '정(情)'이 담긴 초코파이는 한국에서 떠나실 때 마지막 간식으로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미국 아닌 다른 외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출퇴근길에 보이던 초코파이 공장은 제게 타향살이의 힘듦을 달래주는 '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공장의 책임자 성함이 성씨 빼고 이름이 "한우"셨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공장을 세우려는 지금, 그 달콤한 초코파이의 "정"은 한국에 두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땅을 밟는 순간, IRS는 여러분을 '정'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금을 나눠야 하는 '남남'으로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어딜 가던 마찬가지이겠지만, 미국 세무당국은 특별히 규정과 프로세스대로 움직입니다.


미국 세무당국은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수입을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며, 부인보다 여러분의 지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가 남인가요?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라는 한국식 '정(情)'은 미국 세무당국에 특히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낭만은 잠시 접어두고서, 세무 리스크를 다루어 봅니다.


■ 미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4대 세무 리스크


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가족끼리 왜 이래?"는 통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가격은 반드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익을 한국이나 미국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는 IRS의 1순위 타겟입니다.

  • Solution: 반드시 공식적인 이전가격 보고서(TP Study)를 비치하여,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이 가격이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가격 관련해서는 이 곳에 글을 꽤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구요.


2. Form 5472 보고 의무: 실수하면 한 건수당 3천만 원짜리 벌금


외국인이 25% 이상 지분을 가진 미국 법인은 본사와 주고받은 모든 돈의 흐름을 보고해야 합니다.

  • Risk: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위반 항목당 최소 $25,000(약 3,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례 "단돈(?) 1억 원 빌려줬다가, 벌금으로 수천만 원 낸 사연"


한국의 부품 제조사 A사는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초기, 운영자금이 급해지자 본사 계좌에서 미국 자회사로 $100,000(약 1억 3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송금했습니다.


  1. A사의 생각: "내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옮긴 돈인데 뭐 어때? 나중에 갚으면 되지!"

  2. IRS의 생각: "외국인 소유 법인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Form 5472 보고를 안 했지? 규정 위반이다!"

  3. 결과: A사는 이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000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억 원 빌려주고 앉은 자리에서 3천만 원 넘는 돈을 날린 셈입니다.


■ 참고: 관련 법령 (이것만은 알고 가자!)

미국 연방 세법 제6038A조 (IRC § 6038A)보고 의무: 외국인 지분 25% 이상인 미국 법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자본금, 대여금, 매매 등)를 반드시 보고해야 함.
기본 벌금: 보고 누락 시 과세 연도당 $25,000.
추가 벌금: IRS 통지 후 90일 이내 미조치 시, 매 30일마다 $25,000씩 무제한 추가 부과.
공소시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세무 공소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음 (평생 추적 가능).

■ 결론:


미국 세법은 단순히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투명하게 보고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엔 미국의 외양간 수리비($25,000~)가 너무나 비쌉니다.

설립 초기 단계부터 미국 현지 세법과 주 정부 인센티브를 완벽히 이해하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부분은, 인센티브라고 열심히 받아놓고선 회사의 엉뚱한 자의적이고 유리한 해석으로 망쳐버리는 것을 꽤 보아왔습니다. 결국 수혜 받았던 인센티브를 돌려줘야 하는 것을 수 차례 보았었구요. 회계적으로도 부채로 잡기 싫어서 "우발적 채무 (Contingent Liability)로 처리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해외투자에서는 빈번히 있습니다.


3. 넥서스(Nexus)와 주세(State Tax)의 덫


미국은 주(State)마다 세법이 다릅니다. 우리 공장이 있는 주뿐만 아니라, 물건을 배송하거나 영업사원이 방문하는 주에서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공장은 조지아에 있는데, 왜 뉴욕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죠?"


부품 공장을 세운 B사. 조지아 법을 잘 지키며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뉴욕(New York)주 세무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B사는 영업 확장을 위해 영업 사원 한 명을 뉴욕에 상주시키며 현지 업체들과 미팅을 하게 했습니다. B사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낸 것도 아니고, 사람 한 명 보낸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했죠.

  1. 뉴욕주 세무국의 시각: "너희 영업 사원이 우리 주에 상주하면서 영업 활동을 했네? 그럼 우리 주와 '세무적 연결고리(Nexus)'가 형성된 거야. 따라서 우리 주에 법인세 신고도 하고, 뉴욕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판매세(Sales Tax)도 냈어야지!"


  2. B사의 당황: "우리는 조지아 기업인데 뉴욕에 세금을 내라고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3. 결과: 뉴욕주는 B사가 뉴욕 내에서 활동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여 미납 판매세 + 법인세 + 연체 이자 + 신고 누락 벌금까지 합쳐 수억 원대의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포인트

"넥서스(Nexus)는 '보이지 않는 세무 그물'입니다."미국은 각 주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세법을 운영합니다. 물리적인 공장은 조지아에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주에도 '넥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인적 넥서스: 타 주에 영업 사원이 상주하거나 기술 지원팀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물적 넥서스: 타 주에 있는 제3자의 창고(예: 아마존 FBA 등)에 우리 재고를 보관하는 경우
경제적 넥서스: 특정 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물리적 장소가 없어도 발생!)"우리 공장은 여기에만 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판매 채널과 영업 방식에 따라 미국 전역이 세무 리스크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고용 세무 및 파견 임직원 관리


한국에서 파견된 인력들의 급여 처리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지 채용인의 급여세(Payroll Tax) 납부 지연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례] "직원 월급에서 뗀 세금으로 급한 불 껐다가는, "은팔찌 가능"

공장을 운영하던 C사.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협력업체 결제 대금이 밀리자, 대표님은 고민 끝에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1. C 대표의 생각: "이번 달 직원들 월급에서 공제한 소득세랑 사회보장세(Payroll Tax) 한 $50,000 정도 되네? 이걸로 일단 원재료 값부터 치르고, 다음 달에 매출 들어오면 채워 넣자. 국가 세금인데 설마 며칠 늦는다고 별일 있겠어?"

  2. IRS의 시각: "어? 이건 회사 돈이 아니라 국가에 내야 할 '직원들의 돈'을 회사가 중간에서 횡령한 거네? 이건 단순 미납이 아니라 '신뢰 기금(Trust Fund) 유용'이야!"

  3. 결과: IRS는 즉시 '100% 신뢰 기금 복구 과태료(TFRP)'를 부과했습니다.

    • 무서운 점: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이 책임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개인 자산 압류 가능)

    • 최악의 상황: 고의성이 입증되자 IRS 범죄수사국(CI)이 개입했고, C 대표는 조세포탈 및 공금 유용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인트

"급여세는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입니다."미국 세법에서 급여세는 회사가 잠시 맡아두는 '신탁 자금(Trust Fund)' 성격이 강합니다. IRS는 법인세 미납에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두지만, 급여세 유용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책임의 무한 확장: 법인 격벽(Corporate Veil)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인(Sign)을 한 담당자, CFO, 대표이사 모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 처벌: 단순 미납을 넘어 '고의적 미납(Willful failure)'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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