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Transfer Pricing)""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겼을 뿐인데? 세금이 왜 나와?!"
해외 자회사하고 물건값 주고받을 때 가격 마음대로 적었다간 IRS가 여러분의 이익을 싹둑 자를지도 모릅니다. 이걸 유식하게 '이전가격'이라고 합니다.
이전가격, '도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가족끼리 거래한다고 대충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다간 나중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우리는 남들하고 거래할 때도 이 가격에 해요'라는 증거(이전가격 보고서)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무 용어가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끼리 물건 팔 때 제값 받고 팔았니?"를 따지는 규칙인데요. 국세청(IRS & NTS)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블로그에 꼭 공유해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A사 본사(한국)가 미국 판매법인에 부품을 넘길 때,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법인은 이익이 많이 나겠지만, 한국 본사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격을 너무 높이면 미국 법인은 손해를 보고 세금을 안 내게 되겠죠.
이렇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을 조절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남남끼리 거래했을 때의 가격(Arm's Length Price)"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한-미 간 거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3가지
1. "기록이 없으면 인정도 없다" (Documentation)
가장 많은 회사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가격에 거래해왔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전가격 보고서(TP Report): 왜 이 가격이 책정되었는지,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보고서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IRS는 조사가 나왔을 때 이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Penalty)을 부과합니다.
2. "이익률의 적정성" (Profitability Benchmarking)
단순히 물건값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법인이 수행하는 기능(Function)과 위험(Risk)에 비해 적정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미국 법인이 마케팅과 AS까지 다 하는데 이익률이 0%에 가깝다면? IRS는 "본사가 이익을 다 가져갔구나!"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추징합니다.
3. "무형자산과 서비스 비용" (Intangibles & Management Fees)
물건뿐만 아니라 로열티(브랜드 사용료)나 경영지원비(Management Fee)도 타겟입니다.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출장을 와서 도와준 비용을 미국 법인이 지불할 때,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경영지원비 송금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미리 약속하세요 (APA)"
세무조사가 불안하시다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국 국세청과 "앞으로 몇 년간은 이 가격 산출 방식을 인정해달라"고 미리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초기 비용은 들지만, 향후 발생할 막대한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