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의 팔길이(?) 원칙!
-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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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월 27일
오늘도 고객사에서 Arm's Length Standard에 대하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소위 CKD라는 본사에서 미국 자회사로 판매하는 부품의 재화 거래 뿐만 아니라, 본사로 지급하는 로얄티의 적정성 등 용역, 비용 분담까지도 모니터링 대상 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장비를 마치 신(?)장비로 Invoice처리해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전문가 할배가 와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IRS의 철칙: Arm's Length Standard (팔 길이 원칙) IRS는 "너희가 가족(계열사)이 아니라 완전히 남남(Uncontrolled)이었다면 이 가격에 팔았겠니?"라고 묻습니다. 즉, 시장 가격대로 거래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재화 거래: 상품을 너무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살 때
용역 및 대출: 계열사 간 이자율을 조작하거나 용역비를 부풀릴 때
비용 분담(Cost Sharing): R&D 비용 등을 한쪽에 몰아줄 때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자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입니다. 재화 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래가 이전가격 대상이 됩니다.
이전가격이 왜 문제인가요? IRS(국세청)는 이걸 '미국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