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땅! 자동차! 팔아 돈 버셨나요? "이건 보너스 세금, 저건 꽝!" 양도소득 총정리
- 3월 25일
- 2분 분량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중고로 팔거나, 투자했던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 때가 있죠? 미국 세무서(IRS)는 이때 번 돈을 '양도소득(Capital Gai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 종류와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만 쏙쏙 뽑아 전해드립니다!
1. 세무서가 보는 '물건'의 두 얼굴
우리가 가진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용 물건: 내가 집에서 쓰던 TV, 자동차, 가구, 살고 있는 집 등 (Personal Use)
투자용 물건: 돈을 벌려고 산 주식, 채권, 코인, 땅 등 (Investment)
여기서 꼭 기억할 규칙!이익이 나면: 어떤 물건이든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손해가 나면: 주식 같은 '투자용'은 나라에서 손해를 인정해주지만, 내가 쓰던 '자동차나 TV'를 싸게 판 건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손해는 세무서가 책임지지 않아요!)
2.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주식이나 땅을 팔 때,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1년 이하 (단기): "잠깐 갖고 있다 판 건 그냥 월급이랑 똑같아!"라고 해서 높은 세금을 매깁니다.
1년 넘게 (장기): "오래 투자했으니 상 줄게!"라며 세금을 확 깎아줍니다. (0%, 15%, 20% 중 하나인데, 보통 월급 세금보다 훨씬 낮아요!)
3. 손해를 봤다면? "세금 쿠폰"으로 변신!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었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손해는 내년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쿠폰'이 됩니다.
개인: 올해 주식으로 손해 본 돈 중 최대 $3,000까지는 내 월급 세금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3,000이 넘는 손해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평생 내년으로 넘겨서 계속 쓸 수 있어요!
회사: 회사는 조금 더 까다로워요. 월급(일반 소득)에서는 못 빼고, 오직 다른 물건 팔아 남은 돈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대신 과거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 앞으로 5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4. 특별한 물건: 골동품과 예술품
오래된 우표, 귀한 동전, 유명한 그림 같은 '수집품(Collectibles)'은 장기 투자를 했더라도 나라에서 28%라는 조금 높은 세금을 매깁니다.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한마디 더!
물건을 팔기 전에는 딱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내가 쓰던 건가, 투자용인가?" (손해 볼 때 중요!)
"1년을 넘게 가졌는가?" (세율이 달라져요!)
"작년에 손해 본 기록이 있는가?"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