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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랑이 vs 미국 사자, 상속세 대결 승자는?

  • 3월 27일
  • 2분 분량

한국에서 평생 땀 흘려 아파트, 땅 일궈 놓으신 "응답하라 1988" 세대의 부모님들.

그런데 가끔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무서운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라는 녀석이죠.


한국에선 "자식한테 집 한 채 물려주려니 세금이 집값의 절반이더라"라는 눈물 섞인 소문이 돌고,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던데?"라는 장밋빛 소문이 돕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한국 상속세 호랑이와 미국 상속세 사자의 대결을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는 단순히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1. 면제 한도의 격차: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공제 금액'입니다.

  • 대한민국: 보통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 원 정도가 면제 한도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즉,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일단 상속세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미국 (2026년 기준): 2026년부터 면제 한도가 줄어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약 700만 달러(약 90~100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부부 합산이면 무려 1,400만 달러입니다.


2. 쉬운 사례 비교 (15억 원짜리 아파트 상속 시)

구분

한국 (거주자)

미국 (영주/시민권자)

상속 재산

15억 원

$1.1 Million (약 15억 원)

공제 금액

약 10억 원 (일괄+배우자 공제)

약 $7 Million (약 95억 원)

과세 대상

5억 원

$0 (과세 대상 없음)

예상 세금

약 9,000만 원 ~ 1억 원

$0

결론: 미국에서는 웬만한 자산가라도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한국은 '중산층 세금'이 되어가고 있죠.

3. 미국 상속세의 '비밀 병기': Step-up in Basis


미국 세법에는 '취득가액 조정'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10만 불에 산 집이 돌아가실 때 100만 불이 되었다면, 자녀는 이 집을 100만 불에 산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110만 불에 팔아도, 단 10만 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한국식으로 "증여가 답이다"라고 서두르다가 이 엄청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설계는 단순히 현재 자산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 자산을 남겨두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나, 2026년 대대적인 미국 세법 개정(TCJA Sunset)을 앞둔 시점에서는 '시차''국적'에 따른 정밀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미국 사자는 덩치는 크지만, 그 울타리(면제 한도)가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최고 40%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미국의 상속세를 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법 증여 등 잠자는 사자 잘 못 건드렸다가 사자가 제대로 난동 부리는 것을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재산과의 이중과세 문제, 그리고 2026년 줄어드는 면제 한도에 대비한 증여 전략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과 미국의 빡빡한 살림살이에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는 거에는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룬 세간살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자녀분이 상속세 폭탄에 피 & 땀 & 눈물 나게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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