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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가져오면 다 배당인가요?" (Cash Dividend & E&P)

  • 3월 25일
  • 1분 분량

법인에서 가져온 돈,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의 대주주님들이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IRS는 회사의 E&P(Earnings & Profits, 세무상 이익 잉여금)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세금의 성격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1. 배당의 3단계 법칙 (The 3-Step Rule)


회사가 돈을 줬을 때, 주주가 받는 세금 고지서는 아래 순서로 결정됩니다.

  1. 배당 소득 (Dividend Income): 회사의 이익(E&P) 범위 내에서 받은 돈 → 과세

  2. 원금 회수 (Return of Capital): 이익을 초과해서 받은 돈은 내가 투자했던 원금(Stock Basis)을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 → 비과세 (단, 내 주식 장부가액은 감소)

  3. 자본 이득 (Capital Gain): 원금까지 다 돌려받았는데 더 받았다면? → 주식을 판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2. "먼저 번 돈인가, 올해 번 돈인가?" (CEP vs AEP)

배당을 여러 번 할 경우, IRS는 독특한 계산법을 씁니다.

  • 올해 번 돈(Current E&P): 배당 횟수에 상관없이 비율(Pro-rata)로 공평하게 나눕니다.

  • 쌓여있던 돈(Accumulated E&P): 무조건 날짜순(First-come, first-served)으로 먼저 배당받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회사의 E&P 상태에 따라 같은 금액을 받아도 누구는 배당소득으로, 누구는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당 시기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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