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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주식 계좌, 세금 폭탄 주의보? '키디 택스(Kiddie Tax)'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아이 명의로 주식이나 펀드를 선물하는 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IRS가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름하여 키디 택스(Kiddie Tax)입니다. 1. 키디 택스란 무엇인가요? 부모가 자신의 고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자산을 돌려놓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일부 대학생 포함) 자녀의 투자 소득(이자, 배당, 주식 매각 차익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2. 금액별 세율 계산 (3단계 법칙) 아이들의 소득은 아래와 같이 층별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1층 ($0 ~ $1,100): 세금 없음! (기본 공제) 2층 ($1,101 ~ $2,200): 아이의 낮은 세율(약 10%) 적용 3층 ($2,201 초과): 부모의 세율 혹은 매우 높은 신탁 세율 적용 (최대 37%까지!) 3. 벌금 계산의 무서운 점 혹시라도 신고나 납부를 깜빡하셨나요? IRS의 벌금
"세금을 미리 안 내면 벌금?" 추정세(Estimated Tax) 완벽 가이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예상치 못한 투자 이익이 생겼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추정세(Estimated Tax)' 입니다. 1년에 한 번 세금 보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분기별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걸까요? 1. 추정세, 왜 내야 하나요?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받는 'Pay-as-you-go'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지만(Withholding), 자영업자나 투자자 는 스스로 계산해서 미리 내야 합니다. 2.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내야 할 세금이 $1,000 이상 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무조건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 (꼭 기억하세요!): 1분기: 4월 15일 2분기: 6월 15일 3분기: 9월 15일 4분기: 내년 1월 15일 3. 벌금을 피하는 'Safe Harbor' 전략 분기별 납부를 깜빡하거나 금액을 틀리면
사업이 적자라면? 이월결손금(NOL)과 사업 경비 공제 완벽 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이익만 날 수는 없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미국 세법에는 이 '사업 손실' 을 미래의 절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NOL) 과 Schedule C에서 뺄 수 있는 경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이 적자일 때: 이월결손금(NOL) 활용법 사업에서 손실(Net Operating Loss)이 발생하면, 이 손실을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월급, 이자, 배당 등)과 합쳐서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을 다 깎고도 손실이 남는다면? 그게 바로 이월결손금(NOL) 이 되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 사례로 이해하기 '나사장' 씨는 올해 식당 운영에서 $10,000 손실 을 봤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번 월급 $7,000 이 있네요. 올해 계산: -$10,000(사업손실) + $7,000(월급) =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낸다? AMT(최저한세) 완벽 정리!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다 보면 AMT(Alternative Minimum Tax) 라는 생소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분명 공제(Deduction)를 많이 받아서 세금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는 주범이죠. 오늘은 이 '깍쟁이' 같은 세금, AMT 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AMT란 무엇인가요? (목적) 정부가 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공제, 감면 등)을 만들어 두었지만, 어떤 분들은 이 혜택을 너무 많이 활용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혜택이 많아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지!" 라고 만든 일종의 '마지노선 세금' 이 바로 AMT입니다. 계산 방식: 일반 세금(Regular Tax)과 AMT를 둘 다 계산해 본 뒤, 더 큰 금액 을 정부에 냅니다. 2. AMT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Adjustment & Preference) 평소에는 세금
월급 명세서에서 사라지는 세금의 정체? FICA, FUTA, SE Tax 완벽 정리!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FICA, FUTA, SE Tax 같은 고용세(Payroll Tax)들인데요. "내 월급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지?" 혹은 "사장인 내가 왜 이 세금을 내야 하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장인의 필수 세금: FICA Tax (사회보장세 & 의료보험세) FICA는 쉽게 말해 '나의 노후와 건강을 위한 강제 저금' 입니다. 특이한 점은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나눠 낸다는 것입니다. Social Security (사회보장세): 6.2%를 냅니다. (단, 연봉 $160,200까지만 냅니다. 그 이상은 안 걷어가요!) Medicare (의료보험세): 1.45%를 냅니다. (이건 연봉 제한 없이 무조건 끝까지 냅니다.) 합계: 직원은 자기 월급의 7.65% 를 내고, 사장님도 직원을 위해 똑같이 7.65% 를
"미국 자회사를 어떤 형태(Entity Type)로, 어느 주(State)에 세울 것인가?"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거대한 벽이 바로 "어떤 형태(Entity Type)로, 어느 주(State)에 세울 것인가?" 입니다. Section 351(현물출자 비과세) 규정은 주로 주식회사(C-Corp) 모델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데요, 한국 모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우리 회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Entity Type) 미국에는 여러 사업 형태가 있지만, 한국 기업의 자회사라면 보통 C-Corp 와 LLC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① 주식회사 (C-Corporation) - "정석 중의 정석" 한국 본사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특징: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가 완전히 분리된 '남남'입니다. 출자의 이점: Section 351(현물출자 비과세) 이 적용됩니다. 본사가 가진 기계나 특허(Property)를 미국 자회사에 넘길 때,
"연결 재무제표(Consolidation)"와 "연결 세무 신고(Consolidated Tax Return)"의 차이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Subsidiary)를 운영하시는 회사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연결 재무제표(Consolidation)" 와 "연결 세무 신고(Consolidated Tax Return)" 의 차이입니다. 회계적으로는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보고하지만, 세법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엄격하게 남남 이라는 사실! 이를 블로그 문체로 알기 쉽게 풀어 드립니다. "회계는 하나, 세무는 둘!" — 한·미 연결 세무 신고의 오해와 진실 한국 본사가 미국에 법인을 세우면,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두 회사의 실적을 합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세금도 합쳐서 한 번에 내면 되나요?"라고 물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 신고는 각 나라 법에 따라 따로따로!" 가 원칙입니다. 1. 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Separate Entity Rule) 미국 세법(IRS)과 한국 세법(NTS)은 서로 자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겼을 뿐인데? 세금이 왜 나와?!"
해외 자회사하고 물건값 주고받을 때 가격 마음대로 적었다간 IRS가 여러분의 이익을 싹둑 자를지도 모릅니다. 이걸 유식하게 '이전가격'이라고 합니다. 이전가격, '도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가족끼리 거래한다고 대충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다간 나중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우리는 남들하고 거래할 때도 이 가격에 해요'라는 증거(이전가격 보고서)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무 용어가 바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끼리 물건 팔 때 제값 받고 팔았니?" 를 따지는 규칙인데요. 국세청(IRS & NTS)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블로그에 꼭 공유해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A사 본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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